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식 후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식 후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2주년을 맞아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협의 끝에 14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협약식 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영제를 통한 버스 증차와 노선 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20년 만에 6000만명을 넘어섰지만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준공영제에 대한 우려, 문제를 분석하고 타 시도사례를 검토한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제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준공영제를 이행하고 있는 도내 버스운송사업체는 모두 7개다. 제주도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준공영제 예산은 962억 가량이고 내년 97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버스 준공영제에 100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가면서 버스운송사업체들의 회계와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부 회계감사의 경우 운수사업체가 매년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를 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표준운송원가를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기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및 교통위원회로 구분되었던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도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준공영제 운영정책및 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 조치를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경우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준공영제에서 제외 가능토록 했다.

운송사업자 제재 방안으로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 이윤 지급을 제외하도록 합의했다. 또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및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보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연내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기 위하여 9월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 합의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준공영제 조례 중 가장 강화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준공영제 예산의 경우 인건비가 가장 큰 변수다. 도는 예산 절감 위한 조치로 공휴일에 버스 감차 운행을 하고,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전기버스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더라도 유류비 절감 효과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 합의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러한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준 준공영제 버스운송사업자께도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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