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복지회관 재건축 시 최대 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13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29일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인 마을복지회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읍면동 마을복지회관 보조금 지원 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복지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의 경우, 보조금 최대 한도액을 기존 8억원에서 13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최대 3억5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대수선의 경우에는 기존 보조금 최대 한도액 2억5000만원을 최대 3억5000원으로 상향했다.

마을복지회관의 처분제한 기간 관련 지침도 표준화했다. 처분제한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마을복지회관 등 민간 자원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을 쉽게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도는 주민의 사유재산을 최장 50년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점과 사업별·마을별로 처분제한 기간이 30년~50년 범위에서 일관성 없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반영해 처분제한 기간을 20년으로 표준화했다.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 공간인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 주민화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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