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988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3,773필지(7월말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이외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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