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주민투표 없이 국무조정실의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상정된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절반의 완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안이 다뤄지게 된 셈이다.
(사진=제주투데이DB)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가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26일 제주지원위가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불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의회 없는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주민 자치권이 떨어지는 현 행정체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제주지원위의 결정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9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에 따라 제도개선과제 제주지원위 제출 절차를 밟고, 지난 6월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제주지원위에 제출했다.

제주지원위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측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로 초점이 모아진 제주 행정체제 개편이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을 통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방안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방안을 넣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행정시장 임기를 4년(연임 3회까지)으로 제한하고, 행정시장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권한과 책임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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