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청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열린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생활임금 9천700원에서 300원이 인상됐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에 비해 1천410원(약 16.4%)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제정된 도 조례에 따라 2018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네 번째로 시행하고 있다. 

문성인 도교육청 노사협력담당 사무관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도 생활임금위원회 역시 지난 10일 내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노동단체들은 생활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이번 인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올해보다 3.09% 인상안은 근로소득과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등의 지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제주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제주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제주형 생활임금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생활임금 간 차이가 월 80여만원 이상으로  크게 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기여하려면 최소한 기준 중위소득까지는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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