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A형 간염바이러스 환자의 지속적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서 ‘조개젓’이 원인식품으로 밝혀짐에 따라 전국 일제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136품목 중 44품목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총 136건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이 44건으로 나타났다.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이다.

이에 제주도는 부적합 제품이 전량 회수되고 검사명령에 따른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는 시기까지 ‘조개젓’ 섭취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주도는 조개젓 섭취 후 구토·식욕부진, 권태감, 황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도, 행정시 및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생산자가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6개소의 젓갈류 제조업소가 있으나 조개젓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다. 현재 유통되는 조개젓은 전량 충청도 등 타지방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다. 현재 회수명령에 따라 부적합 제품들에 대한 회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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