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고은실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 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 제정이 추진된다. 

고은실 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강철남(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김황국(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 등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금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경우, 도에서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액의 상한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당초 6배 이내에서 7배 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고은실 의원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으로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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