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문종태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문종태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6일 난개발과 동물학대, 사업자 특혜 등으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두고 “사업자 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 관광국을 상대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16년 12월29일 사업자가 ㈜대명레저로 변경되면서 사업기간 연장(3년)도 함께 요청했다”며 “당시 도에서 승인조건으로 ‘기간 내 공사계약 및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골조공사 준공 등 계획공정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시행승인 연장은 불허 및 취소 행정조치될 예정’이라고 달고 1년만 연장시켜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는 기한(2017년 12월29일)을 6개월 앞두고 기존 조랑말 체험 위주 사업에서 밑도 끝도 없이 아프리카 야생동물을 모아서 사파리하겠다고 사업을 변경 신청했다”며 “이후 사업자가 사업기한 보름을 앞둔 같은 해 12월15일 재착공 통보를 한 뒤 보름 만에 전광석화처럼 사업 기간이 3년 연장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기간 연장 승인조건이었던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연장 승인을 해준 데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2016년 사업기간 연장 승인 시 부대조건 이행을 담보로 해서 1년을 연장해준 것인데 사업자는 조건부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보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국 투자유치과가 3년을 연장시켜줬다. 사업자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입구에서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는 선흘2리 주민의 표정에 수심이 가득하다.(사진=김재훈 기자)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입구에서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는 선흘2리 주민의 표정에 수심이 가득하다.(사진=김재훈 기자)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했던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지사의 답변도 도마에 올랐다. 

문 의원은 “원 지사가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동물테마파크는 사파리 형태가 아니다’라고 답했는데 사업자들 설명자료를 보면 ‘국내 최초 드라이빙 사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원 지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원 지사는 또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에 곶자왈이나 람사르습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이라면 곶자왈로써 의미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람사르습지 인근에 대규모 동물원 개발사업을 하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이 사업을 두고 지금 조천읍 선흘2리는 둘로 쪼개져서 극한의 갈등을 겪고 있다. 이대로 진행해선 절대 안 된다”며 “그대로 진행하면 주민과 도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된다. 도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사업을 변경하든지 사업자 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도 강영돈 관광국장은 “사업 변경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이 사업이 지난 2007년에 승인돼서 진행되다가 10년이 지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도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 지사가 국감장에서 동물테마파크가 사파리가 아니라고 답한 데엔 착오가 있었다”며 “곶자왈과 관련해선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류 상황이라 원 지사가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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