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감귤유통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 유통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는 양 행정시, 농협,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총 1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을 찾아 점검한 결과 16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절차 등 행정 절차 조치를 이행한다.

적발된 위반자(농가-유통인 등)는 명단 관리를 통해 제주도와 행정시, 농업기술원 등에서 추진하는 전 사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는 선과장인 경우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타 과일 생산량 증가,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전반적으로 과일 소비가 부진해 완숙된 감귤을 수확과 철저한 품질 관리 유통이 중요한 시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소비지 감귤 출하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로 감귤유통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의 감귤출하 상황을 살피며 감귤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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