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중단 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사진=제주투데이DB)

5일 제주녹색당 ‘JDC현안대응팀’과 업무협약을 맺은 ‘세금도둑잡아라’는 중앙행정심판위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서류 목록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9월 30일, ‘세금도둑잡아라’는 JD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주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서류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JDC는 이 정보공개청구에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64건의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며 목록을 공개했지만 정보공개포탈 사이트의 정보목록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문서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보공개포털 및 피청구인의 누리집에서도 공공연히 확인할 수 있는 문서목록의 정보를 누락하였고, 이에 대한 안내 또한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보공개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밖에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제주녹색당은 "JDC가 즉각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도정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즉시 해제해서 주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녹색당은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백서에 담아 유사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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