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대상 관계자가 출석이나 증언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4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증언 요구 기간 ‘7일 전(기존 3일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미제출 또는 출석·증언 거부 시 본회의 의결로 과태료 부과 결정 △추가 조사 필요시 감사위원회 등 조사 지원 요청 △예비조사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의회의 다양한 기능 중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필수적인 권한으로 감사 및 조사의 내실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 의원은 이 의원을 비롯, 강민숙·강성의·송창권·조훈배·한영진·홍명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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