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항구의 모습@제주투데이
추자도의 항구(사진=제주투데이 DB)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우도)의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경운 제주도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이 지난 11월 20일 관련 공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연내에 추자면을 시작으로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직접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해상운송비 지원을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 및 유통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 해상운송비를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명문화함으로써 해상운송비의 지원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해상운송비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로 명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는 2016년 12월 제정되었으나 간접지원 방식 등으로 운영되어 주민들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한편,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추자면에서는 사업 공고를 거쳐 연내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양 행정시 예산을 확대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특산물 해상운송비 예산은 6500만원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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