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찬관 개관식(사진 출처=해병대 공식 페이스북 )
김두찬관 개관식(사진 출처=해병대 공식 페이스북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최근 개관한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대 교육훈련단 복합교육센터 ‘김두찬관’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해병대가 학살자의 이름을 교육관에 내걸었다고 규탄했다.

해병대가 김두찬관 명칭 선정과 관련해 ‘제5대 해병대사령관으로서 '항일운동가이자 해병대 전력의 선구자인 김두찬 장군처럼 불철주야 연마하는 정예 해병대를 양성하는 교육장이 되길 바라며 선정됐다’고 밝힌혔지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김두찬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전국적으로 행해진 예비검속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에 대한 학살명령을 내린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군대의 교육기관으로서 학살자를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정부가 발행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1950년 8월 30일 제주주둔 해병대 정모참모(해군 중령)이던 김두찬이 성산포경찰서에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 명령을 하달했는데, 그 명령의 내용은 “본도에서 계엄령 실시 이후 현재까지 귀서에 예비구금 중인 D급 및 C급에서 총살 미집행자에 대하여는 귀서에서 총살 집행 후 그 결과를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뢰한다”로 돼 있다. 

제주4.3 당시 김두찬 중령이 작성 성산포경찰서에 하달한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 문서(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공)
제주4.3 당시 김두찬 중령이 작성 성산포경찰서에 하달한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 문서(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공)

 

위원회는 “해병대 복합교육센터 김두찬관 명명은 4·3 71주년을 맞아 국방부가 취한 조치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면서 “국방부 산하 해병대의 김두찬관 개관은 4·3특별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왜곡하는 행위이며, 4·3특별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의 내용마저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김두찬관’ 명명을 즉각 취소하고 4·3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참가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김동도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 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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