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시 제공)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615곳을 지난해 12월 신설해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각종 개발사업 등의 측량 시행 시 활용된다.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측량시간을 단축시키며 오차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읍·면 지역 농어촌 주요도로변(옛 일주도로)과 개발사업 지역 등 측량빈도가 높은 지역에 기준점을 신설에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날 기준 시가 관리하는 지적측량 기준점은 총 7083곳으로 지적삼각점 41곳, 지적삼각보조점 603곳, 지적도금점 6349곳 등이다. 올해는 500여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적측량 기준점 좌표 정보는 온라인 부동산 통합민원 서비스 사이트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ju.go.kr/)’을 이용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부준배 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측량 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해 관련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주시 제공)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내 지적측량기준점 열람 화면. (사진=제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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