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이 담긴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5일 이경희 부교육감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 공교육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반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공정·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엔 도내 사립유치원 20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주의 17건, 시정 7건 등의 처분을 내리고 유치원장 2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경희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이 15일 오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이경희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가운데)이 15일 오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한편 유치원 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 사유가 신설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는 공표된다. 또 모든 유치원의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 부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사립유치원의 투명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도내 사립유치원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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