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계획이 단 한 건도 빠짐없이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최현·홍영철)은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 등이 도의원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도의회가 반드시 통과시켜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11대 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총 17차례 열렸으나 상정된 27건 중 부결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며 “미뤄 단정할 순 없지만 엄밀한 심의가 이뤄졌을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제주도의회가 타 지역 의회보다 한층 강화된 사전심사와 투명성 강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수정 보완 의견을 제출한다”며 “조례안을 보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시기, 출국 30일 전→출국 60일 전 변경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 외부 공모 구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의 속기록 작성 및 공개 등을 제안했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주도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온 도의원이 귀국 후 60일 이내 결과보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재해·재난·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지역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장이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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