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예비후보.
부승찬 예비후보.

부승찬 예비후보는 "노령화가 급격한 진행과 함께 장애인 숫자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46%가 넘고, 이중 후천적장애인은 88%에 이른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제주도민 중 장애인 비율은 5.18%에 달한다."며 장애인이 일반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류를 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는 "장애인 공동대표 후원회장과의 면담에서 장애인의 이동 및 편의시설 이용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17일 오전 장애인 일반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부승찬 후원회 장애인 공동대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인데, 계단이나 턱이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장애인화장실도 없거나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오래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변주머니를 차고 나간다. 결국 외부에 있는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고충과 한계를 부승찬 예비후보에게 전했다.

이에 부승찬 예비후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 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의 수퍼마켓,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일반음식점, 제과점, 교회, 성당 등에는 내부시설이나 위생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일상 생활의 기반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부승찬 예비후보는 “전체 주민에서 장애인 비율이 5%를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면서, “장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이다. 제주도의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어야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차별없는 삶, 누구나 당연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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