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특혜 및 부적절한 행정 절차 등을 조사해온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1년 3개월에 이르는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2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지난달 29일 끝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특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22건에 대해 시정 22건, 권고 67건 등 모두 89건에 이르는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성산포해양관광단지(섭지코지) 주차장 불법 조성과 관련해 감사 청구의 건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이상봉 위원장은 주요 성과로 △도민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및 개발정책 패러다임 전환 △도민과 상생하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개선 △도민이 신뢰하는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개발사업 계획 변경의 합리적 기준 설정 등 관리 체계 개선 △대규모 개발사업장별 핵심 문제점 개선 요구 △집행기관의 정책 개선 의지 제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조사 추진 근거 개선 등을 꼽았다. 

다만 “2000녀대 중반까지 투자 유치가 제주도의 최우선 가치였던 시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며 “지금의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재정립한다면 개발사업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주 비전과 목표인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자본 육성과 내생적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 2018년 12월2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활동했으며 공식회의 19회, 정책토론회·워크숍 7회, 실무회의 56회 등을 열었다. 

조사 대상은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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