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오는 24일부터 28일 동안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한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도 선관위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참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투표소 방역, 선거장비 소독 등 투표소 위생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아 도내 병원에 입원, 생활 치료센터 입소 또는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동안 거소투표를 신고하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편투표를 하고자 하면 거소투표는 28일 오후까지 접수해야다.

한편 도 선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세에 따라 각종 홍보를 방송·온라인·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역언론,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선전탑,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한 선거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실시되며, 4월 2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일인 4월 15일 투표와 개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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