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정서초등학교 학부모회·운영위원회·총동창회 등이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0일 대정서초등학교 학부모회·운영위원회·총동창회 등이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서귀포 대정읍 앞바다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 사업이 부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대정서초등학교(이하 서초) 학부모회·운영위원회·총동창회 등은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정해상풍력㈜는 지난해 설명회 때 서초 학부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에 학교가 있는 것을 몰랐고 추후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이후 서초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풍력 발전시범지구에 학교가 있는데도 학부모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거나 못한 것은 이류를 막론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4개 마을의 유일한 공공기관인 서초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어른들과 지역사회가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정해상풍력㈜이 졸속으로 학교와의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이므로 시범지구 지정안은 반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시골의 작은 학교라고 무시되는 것인지 도의회와 이석문 교육감, 원희룡 도지사는 대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5.46㎢ 수면에 약 100㎿에 이르는 풍력발전 시설(5.56㎿급 18기)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남부발전㈜이 주관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이 오는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5천70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해양생태계 악화와 경관침해 우려, 주민 동의 절차 미흡 등의 이유로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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