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황국 의원(오른쪽)이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2일 김황국 의원(오른쪽)이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다음 국회에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제주시 용담1·2동)은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큰 틀에서 두 가지라고 본다”며 “하나는 배·보상 관련 문제인데 기획재정부에선 다른 지역의 과거사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비교하긴 무리가 있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해서 5330명에게 2383억원에 이르는 보상이 이뤄졌고 최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형 생활을 했던 어르신들껜 53억원을 보상해 형평성의 문제는 아니”라며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는 4.3유족들.
지난해 10월 18일 4·3특별법 개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는 4·3유족들. (사진=제주투데이DB)

이에 원 지사는 “지난 4·3 72주년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4·3특별법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셨다”며 “고민되는 점은 유족 1명당 1억씩 잡으면 2조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데 전국적으로 유사한 과거사가 있었던 지역까지 연쇄반응을 일으켜 재정이 부담되는 문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덜 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특별법 개정 처리가 늦어진 또다른 이유는 비방·왜곡·날조 금지 관련 조항인데 굉장히 과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는 게 정부와 수석 전문위원의 의견”이라며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이라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에서 거부 반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나름의 생각으로는 개별적인 처벌을 과잉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며 “처벌 규정은 적정선이어야 하며 악용되는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걸러져야 한다”고 수긍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4·3유족회와 도의회, 도가 여론을 수렴해 논의된 개정안을 도출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세 명에게 제출하고 이들이 국회를 대표해서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 지사는 “동의하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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