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금융 신용불량자 세대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수령의 어려움이 따른 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는 신용불량자 세대에 한해 한도제한계좌를 이용하는 방안을 안내 중이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인 세대주가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계좌를 압류당한 경우 지원금 수령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이의 신청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장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대주 계좌가 압류된 경우 지역 농협 등 은행에서 '한도제한계좌'를 개설해 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한도제한계좌는 대포통장의 불법사용을 막기 위해 일일 출금금액 및 이체한도를 제한해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이다. 농협인 경우 일일 30만원까지 출금가능하다.  

또한 타인 계좌로 위임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압류사실 입증서류, 타인계좌 위임장 등을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방문 접수 2일차인 28일 12,139세대에 39억6,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까지 지급 결정 금액이 총 6만6623세대에 222억4,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온라인 신청대비 지급 결정 비율은 91.2%이다. 28일까지 53,957세대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다. 오늘은 세대주 출생연도 3․8로 끝나는 세대가 신청 대상이 된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인 4월 30일을 포함해 5월 5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는 5부제가 익일 적용돼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하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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