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송악산 뉴오션타운개발산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지난달 20일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송악산 뉴오션타운개발산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지난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문상빈)은 성명서를 내고 “도의회의 부동의에 따라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2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결정을 환영하지만 그저 반길 일만은 아니”라며 “이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백지화가 됐어야 할 사업이 지금까지 지역사회 내 논란을 야기하며 이어온 것”이라며 “이는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부동의’ 이후 제주도와 도의회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후속 절차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은 비슷해보인다”며 “도의 경우 안건을 보완해 다음 임시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그 폭이 꽤 넓어 보이며 도의회의 경우 해당 동의안을 보완·수정해 다음 회기 때 다시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읽혀 법리 검토에 대한 책임을 도정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의’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두 기관이 행정절차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심한 노릇”이라며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협의내용 결정에서 부동의가 나올 경우 처음부터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듯 이번 사업도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해야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뉴오션타운 조성 전(위)과 후(아래) 송악산 경관 변화.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뉴오션타운 조성 전(위)과 후(아래) 송악산 경관 변화.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또 “기존 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해 또다시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부동의’ 결정이 오히려 ‘조건부 동의’보다 낮은 수준의 제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부동의 사유에서 사업 입지의 환경 가치가 매우 뛰어나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입지의 부적정성을 제기했고 지역갈등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며 “종합하면 이 지역에 또다른 형태의 개발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며 “이어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보전 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공유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송악산 일대에서 이뤄지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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