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이 무단점용한 국유지. (사진=독자제공)
서귀포칼호텔이 무단점용한 국유지. (사진=독자제공)

지난 1985년부터 서귀포칼호텔이 무단점용한 국유지(도로)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이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국유재산 원상회복 업무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시는 시민단체의 제보로 칼호텔 네트워크가 1985년 신축 당시부터 부지 내 국유재산(도로) 일부 구간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점을 인지했다. 이어 같은 해 칼호텔 측이 7월 변상금을 납부했으나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시는 12월 국유재산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 

그러자 칼호텔 측은 지난 2019년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은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도로와 공유수면을 합한 면적이 기재됐고 공유수면 허가를 받을 때 도로에도 함께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선 시는 △원고가 사용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국유재산(도로)의 허가 관련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점 △해당 일대 토지는 공유수면과 도로가 분리돼 존재하고 있었던 점 △국유재산(도로)과 공유수면은 별도로 분리돼 입법·관리되고 있는 점 △공유수면 사용 허가 당시 공유수면에 한정된 것임이 명시된 점 △다른 사안 간 형평성 측면 등을 들어 원상회복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칼호텔 측이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 해당 국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소송엔 시 기획예산과 소속 공무원 이지원 변호사를 필두로 꾸려진 건설 행정팀 공무원들이 칼호텔 측에 직접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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