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강성민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문화예술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특별명령’이란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83회 1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특별행정명령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처음엔 헌법에 규정된 ‘긴급 재정명령’을 말하는 줄 알았다”며 “법에는 ‘특별명령’이란 게 없다. 가까운 뜻을 찾아보면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퍼포먼스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이 “법적 근거가 있는 용어는 아니다. 원희룡 지사가 특별한 지시라는 부분을 좀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지사 특별명령 중 발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도지사 특별명령 중 발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그러자 강 의원은 “‘특별명령’ 안에 문구도 ‘~을 명령함, ~할 것’ 이렇게 전두환,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이 얘기하듯 표현했다”며 “찾아보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관련해 신천지 측 대응을 할 때 대외적으로 ‘행정명령’을 했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내적으로 ‘행정명령’을 하는 건 원 지사가 대한민국 최초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제가 직원이라면 원 지사에게 ‘이건 특별명령이라 이름 붙이고 할 게 아니고 도민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후속 대응이 늦은 데 대해 범도민 사과부터 하고 대책을 발표하라’고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군대도 아니고 특별명령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댄데 이런 권위적은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16일 모든 도민에게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과 18일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방안 등을 마련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지사 특별명령’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