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갈등을 유발하고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탁회의 조례)’이 결국 상정 보류됐다. 

원탁회의 조례는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이 위원장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에서 수정 가결돼 2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이·통장협의회 등 시민사회 및 자생단체 등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강 의원이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조례안 상정 보류를 요청했고 김태석 의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4일 강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각 읍면동에 ’원탁회의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게 주 골자다. 

23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이장협의회·서귀포시이장연합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연합회·제주도연합청년회·제주지구청년회의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제주민회 등이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3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이장협의회·서귀포시이장연합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연합회·제주도연합청년회·제주지구청년회의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제주민회 등이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이후 행자위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조례명을 바꾸고 조례 적용 대상 지역을 ’읍면동‘에서 ’읍면‘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았다. 

지난 23일엔 자생단체와 더불어 제주민회 등 시민사회 단체와 학계까지 합세해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탁회의 조례‘의 부결 또는 상정 보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조례안은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며 ’원탁회의‘는 실제로 원탁회의가 아니라 읍면별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공동대표, 분과회의, 간사를 두는 명실상부한 조직“이라며 ”기존 주민자치위와 이통장협의회 등과 역할이 중복돼 지역 갈등을 유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성균 의원이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으나 하루 만에 약속을 뒤집고 조례안을 발의했고 행자위는 이를 임의로 수정 가결했다“며 ”만약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찬성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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