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4월 23일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최근 재개하려던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림로 불법 공사재개는 지난 4월 제주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의 답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명백히 도지사 지시에 따른 불법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청과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한 제주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훼손 산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사전공사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삼척시와 제천시, 철원군, 음성군, 홍천군, 양구군, 원주시 등 6개 지자체를 상대로 형사고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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