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힘을 보탠다. 

6일 제주도의회는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달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13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도의원은 “본 의원은 제주도 출신으로서 제주4·3사건에 대한 아픔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단순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제주4·3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을 준비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9월에 개회하는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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