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결혼·출산한 7년 이내 가정이다.

지원 조건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90만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30만원까지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 후 8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2012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19년까지 3841가구에 26억3200만원을 지원했다.

올 상반기에는 811가구를 대상으로 7억1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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