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직원의 국내출장 및 개인적 용무에 의한 도외 이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JDC는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보다 한층 더 강화된 복무기준을 마련해서 즉각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강화된 복무기준은 △실내 20인 이상, 실외 50인 이상의 집단행사 금지 △국내출장 및 개인적 용무에 의한 도외 이동 전면금지 △시차출퇴근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기존 대면회의를 전면 영상회의 및 서면회의 대체 △출퇴근 외 불요불급한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모든 회식 금지 △출퇴근 및 이동·근무 시 마스크 착용 등이다.

JDC는 강화된 복무기준을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전 직원 50% 이상 재택근무도 범위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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