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본청과 별관 등 모든 청사 내 공적업무 외 방문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방역부서가 있는 도청 2청사 3별관은 회의 참석자를 제외한 모든 민원인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30일 역학조사 결과 지난 24일 코로나19 제주 40번 확진자가 도청 민원실, 노인장수복지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공항확충지원과, 자치행정과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햇다.

한편 제주도는 해당 6개 부서를 일시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해당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30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31일부터 행정시를 포함한 전체 공직자에 대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근무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지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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