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청 앞에서 배달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마련과 2차 국토부 권고안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4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청 앞에서 배달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마련과 2차 국토부 권고안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코로나19 상황과 추석 연휴가 맞물리며 배달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달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부와 사업주를 상대로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제주에서도 함께 했다. 

이날 정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년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 산재 통계가 5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택배·화물 운송 노동자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고 집배 노동자의 추석 특송 업무로 인한 사고사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배달 운송 물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추석 물량까지 더해 물량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부터 특송 물량 작업이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으나 분류작업 인원과 배달 인력에 대한 증원은 없어 배달 노동자의 과로사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 택배사에 밀려 알맹이 없는 대책 발표로 지탄을 받아왔던 정부는 지난 10일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2차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오늘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2차 권고안은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조치이다.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는 즉각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노동자의 죽음’이 동반된 노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택배사들이 대책의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정부를 상대로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위장 자영업자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임기응변식의 대책으로 넘어가는 행태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노동부와 국토부는 배달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산업 안전 감독, 산재보상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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