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오후 7시15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57번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된 접촉자나 방문 장소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3시10분 김포에서 출발해 에어서울(RS923편) 항공을 타고 같은 대학 유학생 11명(제주 45번 확진자 포함)과 오후 4시 15분 입도했다. 

직후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체취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대학 측이 마련한 임시 생활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했으며 4차례에 걸친 검사 끝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후 9시 5분쯤 ‘미결정’으로 판정받았다.

이후 13일 오전 10시쯤 제주보건소를 통해 재검사가 진행됐지만 역시 미결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미결정이란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유전 물질을 탐지하는 방식) 결과 양성과 음성 판정 기준값 사이에 위치하여 결과 판정이 어려운 상태로 추후 재검사를 통해 음성·양성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경우를 뜻한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30분쯤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나머지 유학생 10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 지난 13일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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