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심사 보류한 데 대해 지역사회에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고 거세게 비난하며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학생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인되고 다른 지역에서 10년 넘게 운영되는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 조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좌절시키며 책임도 지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며 “학생들을 교사들과 대립시켰고 교육 입법 권한이 자신들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비겁하다 못해 비굴한 결정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7월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 보류하면서 학생들에게 9월 통과를 약속한 부공남 위원장의 말바꾸기나 교육의 전문성이라곤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교육의원들을 보며 절망한다”며 “교육의원들은 자기 이해에 매몰돼 제주교육을 과거의 구태에 묶어둔 적폐였음을 적나라하게 깨달았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한줌도 안 되는 적폐 의원들 때문에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선 안 된다”며 “도의회 의장은 시대의 흐름이자 요구인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제대로 된 민의를 판단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교육의원들은 반대 단체의 흐름만 부각시키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과 교육 입법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은 망각한 채 엉뚱하게 교육청 탓만 했다”며 “교육의원들은 마치 자신들이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듯이 행동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공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공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녹색당은 “학생 대상 성폭력과 폭언, 억압적 문화는 교육계에서 청산돼야 할 적폐이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라며 오히려 도의원 22명이 공감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것조차 막고 있는 퇴직 교장 중심의 교육의원들이야 말로 그 자체로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좌남수 의장은 전구겡서 유일하게 학생들 스스로가 청원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 상정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는 이번 심의 보류 사태에 대해 당사자인 제주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교육위가 심사 보류 근거로 내세운 도민 분열과 사회적 합의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일 따름”이라며 “도민 분열의 당사자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육의원들이다. 마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생과 교사 간 충돌인 것처럼 지춰지고 있는 것은 이를 방조한 교육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따졌다. 

또 “조례 발의에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 보류를 주도한 부공남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의원들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들은 학교 현장을 분열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교육의원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는커녕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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