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닷새 앞두고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닷새 앞두고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과 제주에서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5일 오전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청와대 앞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돼선 안 된다”며 “재판부는 의료 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중국 녹지그룹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은 10년 넘게 국민들과 함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대 운동을 해왔다”며 “국내 첫 영리병원이 개설될 경우 그 파장은 제주도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영리병원 개설은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난과도 같다”며 “영리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무용지물”이라고 경고했다.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닷새 앞두고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공)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닷새 앞두고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공)

지난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를 결정해 막대한 금액이 걸린 행정소송을 야기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도 영리병원 반대표가 두려워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공론조사 시행을 받아들였다가 ‘개설 불허’라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온갖 핑계를 대며 결국 이 엄청난 송사를 치르고 있다”며 “재판부는 원 지사의 반민주적 폭거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병원 허가 결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중국 부동산 투기 재벌회사에 개설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일깨워 줬다”며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더 많은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이다. 부디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닷새 앞두고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닷새 앞두고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한편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하는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등 모두 2건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결정했으나 병원 측이 이후 의료 개설 기한(허가일로부터 90일) 내 문을 열지 않자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