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녹지국제병원의 개설과 관련해 녹지그룹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오늘 다행히 녹지국제병원 소송 관련해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며 “병원 사태를 알아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로 보건의료 사업을 전혀 해보지 않은 중국 거대 부동산 기업에 대체 왜 허가를 내줬느냐이며 둘째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녹지병원 개설 불가라는 결과를 도출했는데 원 지사가 이를 뒤집었다”며 “국민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 “세 번째로 녹지그룹이 1000억원 대에 이르는 손해배상이 걸린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를 제기할 가능성과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8년 언론 보도를 보면 원 지사는 이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가 외면한다고 말했다”며 “원 지사가 공론조사 권고도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말을 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서귀포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서귀포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이에 원 지사는 “녹지라는 건설회사는 헬스케어타운 부지를 조성하고 콘도미니엄을 지은 회사인데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했던 컨소시엄이 공중분해 되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녹지에 병원을 개설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자는 안을 제시해 투자자가 응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조사 결론은 영리병원은 하지 말되 손해배상 없게 하고 고용된 인원 해고 없게 하라는 것이었다”며 “그 결론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병원을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R&D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자고 했는데 결국 무산돼 제주도 입장에선 매우 유감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제소송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 남아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오늘 판결로써 제주도가 모두 승소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가능성과 영리병원 개설 가능성 모두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오 의원은 “개설 허가권자는 도지사이며 손해배상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ISD로 확대되면 사업자가 정부에다가 투자 손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추가 소송이 제기됐을 때 최초로 책임을 내준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원 지사는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냐”며 “소송 제기는 (녹지그룹의)자유다. 판결문만 봤을 땐 모든 우려가 해소된 상태며 제주도는 소송을 막기 위해 조건부 허가와 개설허가 취소를 다 한 것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오늘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ISD 소송에 대해 제주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제주지방법원은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전자는 선고를 연기하기로 하고 후자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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