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금 종이신문 특수지정을 놓고 각 신문사가 일반 기사와 함께 계속 특집을 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공정취인(公正取引)위원회>가 특수지정은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폐지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약 50년전 전후 혼란기에 상기 위원회는 신문업계의 요청으로 경품을 규제하고 가격인하를 인정 안한다는 취지에서 만든것이 특수지정제도였다.
 
내용에서 제1항은 신문사가 지역 또는 상대방에 따라 정가의 차이와 가격인하를 해서는 안된다. 단 학교교육 교재용이나 대량 일괄 구입때는 예외로서 허용.

제2항, 신문 판매점은 지역 또는 상대방에 따라 가격인하 금지(제1항과 같은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3항, 신문사는 판매점에 주문 부수 이상을 공급하거나 신문사가 주문 부수를 정하는 행위 금지가 중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독점금지법 위반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상기 위원회의 논리이다.

이에 각 신문사가 가만있지 않았다.

사설, 해설, 저널리스트, 저명인사만이 아니고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특수지정제도 폐지론에 철저한 반대론을 전개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전국 신문 동일가격이 파괴되면, 신문의 가정배달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본사와 떨어진 원거리와 산간벽지는 운영상 신문가격이 인상되고 그 파급으로 가정배달이 어렵다고 외쳤다.

또 다른 이유는 각 신문사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파괴가 약육강식의 경제 논리만을 내세우게 되면 이긴 자만이 언론을 지배한다고 했다.

이것은 언론의 독재성을 낳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까지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조는 여러 신문을 보아도 다름없이 반대 의견 기사가 한군데도 없었다.

그런데 4월 25일 마이니치 신문은 특수지정 폐지론의 선봉자인 상기 위원회 위원장 다케시마 카즈히코(竹島一彦)씨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지금 미디어는 IT혁명 등으로 활자문화가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것을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독점금지법만을 주장하면 손해가 더 많다는 물음에도 그는 단호했다.

그렇게 말하는 신문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자기는 걱정된다면서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도 이 제도는 폐지되야 한다고 지론을 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없으면 가정배달이 어렵다는데 배달용에 끼어있는 전단지 수입으로 가능하고, 그러면 전문으로 택배업을 하는 업체들에겐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되물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언론이 방만한 고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는 분개가 다케시마의 정열(특수제도 반대)의 원천일지도 모른다는 다소 비양거린 질문에도,  그는 신문은 사회의 공기라고 하며 지면을 만들 자유는 있으나, 솔직히 말해서 공평과 신중함이
있으면 좋겠다고 끝맺고 있었다.

각 방면에서 특수지정 폐지론을 반대해도 상기 위원회에서 찬성하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상기 위원회의 일방적인 질주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국회에서 논하고 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그것도 주목의 대상이지만, 언론과 입법측의 노골적인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그의 신념이 돋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