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법, 부마항쟁보상법에서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수정법률안은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현장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4・3사건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계속되어 온 제주도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희생자분들과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