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의 설립을 추진한다. 제주도 공보관은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업무 이양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 신규 추진과제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이다. 제주도 공보관은 이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것을 제8단계 제도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로 인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해야한다.

문체부의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고경호 공보관은 “문체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는 권한 이양이 절실하다”며 “이는 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신규 과제를 제출한 상태다. 즉,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을 설립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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