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지역 시민사회 단체 20곳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2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지역 시민사회 단체 20곳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PD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일째 단식 농성 중인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해 연내 처리를 외쳤다. 

22일 오전 곶자왈사람들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 20곳은 제주시 이도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법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공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이 늑장 부리는 사이 노동자는 계속 사망하고 있다. 지난 주 제주항에서는 항만 노동자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망사고가, 바로 엊그제는 평택 물류창고 건축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원인은 끼임과 추락”이라며 “언제까지 끼임과 추락으로 우리 동료를, 이웃을 잃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죽음의 행렬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지난 2017년 제이크리에이션에서 사망한 고 이민호 학생과 2018년 삼다수 공장에서 사망한 3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인데 누구도 크게 처벌 받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의 기본적인 예방조치를 강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노동자의 죽음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은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이 중시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재고할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하고 동시에 온전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하한형 있는 형사처벌,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무원 책임자의 처벌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매뇬을 배제하지 않고 박주민 의원 안에 포함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 조항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고성 재해의 80%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4년 적용유예는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국민 10만명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안에 예외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연대한 단체는 곶자왈사람들과 노동안전과현장실습정상화를위한 제주네트워크, 민주노총제주본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가나다순) 등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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