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실내수영장(사진=김재훈 기자)
드림타워 실내수영장(사진=김재훈 기자)

목욕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일까지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드림타워 호텔 실내수영장 등 민간 수영장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24일 0시부터 방역강화 특별명령으로 사우나와 목욕탕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드림타워, 라마다호텔 등 호텔 실내수영장들은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이 내려진 가운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수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느슨한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실제 서울시 관악구, 안산시, 대구시 등 민간 수영장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영장의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최근 대구시 라온제나호텔 수영장에서는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희룡 도정의 ‘핀셋 방역’에서 호텔수영장은 배제되었다. 제주도가 내린 이번 특별명령에서는 호텔수영장 관련 별다른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전 제주도 코로나19합동브리핑에서 드림타워 수영장 등 호텔 수영장 관련해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느냐는 질문에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검토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방역수칙 준수는 원칙적으로 다 수행해야 하고, 새로 개설된 곳이라서 저희가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즉, 도내 호텔 수영장 관련 검토 및 점검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어 임 국장은 “당연히 물속에서는 마스크를 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낄 수 없지만, 그 외에 방역 수칙은 다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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