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연시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 6곳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5일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된 방역 강화 관리 기간 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3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제주지역은 지난달 18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같은 달 24일 0시를 기점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등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2종과 일반관리시설 16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237건 중 228건은 1차 시정명령, 9건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위반, 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1건이다.

또 종교시설의 경우 현장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은 144건, 중점 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업종의 경우 총 93건의 적발 건수 중 84건이 현장 시정명령, 9건에 대해선 단속 처분이 이뤄졌다. 

특히 집합 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 6곳에 대해선 고발 조치 진행,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를 위반한 식당·카페 2곳은 과태료 부과, 대중교통 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1건이다. 

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등 특별 방역대책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4주간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1주차(12월 6일~12일) 3.3명, 2주차(12월13일~19일) 17명, 3주차(12월20일~26일) 21.7명, 4주차(12월27일~1월2일) 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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