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시청 인근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8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시청 인근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올 첫 국회 임시회에서 무산되자 유가족을 비롯, 제주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논평을 내고 “국회가 수차례 약속하고 공언했던 개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며 “정치권을 믿고 기다려왔던 유족과 도민들은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도민들은 그동안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수많은 논의와 토론, 거리투쟁, 100일을 넘긴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제주 전역에 걸쳐 유족을 중심으로 추위에 맞서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3만 희생자들의 넋을 제대로 위무하는 길을 열지 못하고 70여년 간의 기다림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또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20대와는 달리 21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야간 주요한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좁혀가는 과정이었던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충분하게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정치권의 좀 더 큰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여야는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의 향배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이은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어지면서 다시 국회는 정쟁으로 점철될 것이고 정치공학의 격랑 속에서 4·3특별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류 중인 법안에 머무를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해 11월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아울러 “4·3 해결을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제주를 찾을 때마다 4·3을 이야기했던 더불어민주당과 3인의 제주 국회의원들의 약속, 총선 제주 제1공약으로 4·3특별법 개정을 내세웠던 국민의힘 등 정치권은 수많은 약속을 해왔다”며 “공허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2월 임시국회가 우리 기다림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4·3의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도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처리 불발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족회는 “당·정·청이 어렵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우리 유족회는 합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4·3영령의 한을 어느 정도 풀어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슴 한구석에 품고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여 년을 기다린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이 또다시 무참히 무산됨을 보며 참담함은 물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유족대표들에게 개정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넘어 울분을 토해 내지 않을 수 없다”며 “73주년 제주4·3추념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추념식 전까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희생자를 진정으로 위무할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유족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최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분들이 국회통과를 학수고대하다가 운명을 달리 하시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진정한 명예회복과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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