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분기별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도는 지역 내 노인 신규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2021년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상시 노동자 수가 50인 미만인 영세사업체이다. 또 노인을 고용한 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청 시기는 매분기(4·7·10·12월) 5일까지며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려금은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씩(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이며 현지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매분기 25일 해당업체에 지급된다. 

올해 총 사업비는 약 11억9600만원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아파트 경비원과 주유소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 어르신 618명을 고용한 사업장 279곳에 약 10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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