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자치경찰단)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지금껏 남을 때리면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아내를 때리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상담·교육·사회봉사 등 예방적 처분에 그쳤지만 이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나선 경찰관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범죄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300만~500만원 과태료만 물면 끝났지만 이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정장소에 한정됐던 접근금지는 특정사람까지 확대된다. 기존 법은 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장소 100미터 이내 접근 제한만 가능했지만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100미터 접근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법 적용 범위도 넓어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개정법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추가돼 문자나 전화 등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가능해졌다. 기존법에서는 정통망법에 근거해 가해자 처벌만 가능했다. '특수손괴·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도 추가됐으며,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카메라이용촬영'도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가정폭력에 대한 현장대응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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