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1차 검토를 거쳐 지난 3일 전국 시·도의 공동건의에 대한 '동의·부동의' 의견을 의뢰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가 만장일치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공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공동건의문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과 제주4·3사건 해결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전국 시·도지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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