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마을 이장이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권을 임의로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제주시내 모 해수욕장 탈의 샤워장 마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마을 청년회가 맡아 운영하던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2018년부터 자신의 지인에게 운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마을은 최근 마을회 사업 운영권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으로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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