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458조 규정(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6기 위원회 임기(2년)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도의회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29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이전 위원회와 비교해 도내·외 갈등관리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높여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7기 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열릴 위촉식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과 연계해 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갈등영향 분석 실시 여부 심의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를 맡는다. 

또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 및 도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6기 위원회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갈등해소 권고안 채택,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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