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개소식과 함께 열린 플리마켓 '혼디장'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개소식과 함께 열린 플리마켓 '혼디장'(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7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촉구에 나섰다. 

제주연대회의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2008년 IMF 이후 소득양극화과 심각해졌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을 호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자본주의의 그림자인 소득 격차 등을 극복하는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사회적 경제에 속하는 기업은 약 3만개로 대부분 코로나 19에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크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상 4개 부문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2014년 19대 국회때 처음 발의된 기본법 제정은 7년째 미뤄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 형태에 따라 근거 법률과 소관 부처가 현재 제각각이다.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부처별 근거 법률이 다르다보니 이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기본법이 재정되면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공동체 구성 등 사회적 경제의 공통 법적 토대와 공유해야 할 기본 원칙 등을 수립할 수 있다. 과거 경제 시스템을 사람 중심의 경제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책 인프라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이라 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까지 이뤄진 법안이지만 정치적 문제로 좌초된 후 지금까지 유야무야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6건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기본법안은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강병원, 김영배, 양경숙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사회적 경제의 컨트롤 타워격인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운용 등 비슷하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라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2월 통과를 약속한 만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적경제 5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마을기업협회, 제주자활기업협회, 제주한마음협동조합협의회, 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의회,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기업활성화제주네트워크,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이상 9개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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