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할인 이벤트를 악용해 환차익을 남기는 점포들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탐나는전’ 운영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6건의 불법행위를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불법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점주 A씨는 자신의 지인과 자녀의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해 그대로 은행에 환전하면서 차익을 남겼다.  

또 B씨는 아내 C씨명의의 사업장에서 본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C씨는 B씨 명의의 사업장에서 역시 본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했다. 

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가맹점 등록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의심 사례로 보여지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깡(탐나는전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액면가로 현금화)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영세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발행하고 있다”며 “할인 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 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